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서비스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