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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활지원,서민금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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