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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②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③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④ 적립금 총액
[15만원 · 2년] 총 720만원, [15만원 · 3년] 총 1,080만원

⑤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⑥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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