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②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③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④ 적립금 총액 [15만원 · 2년] 총 720만원, [15만원 · 3년] 총 1,080만원 ⑤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⑥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