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 *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 바로가기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