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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청년주택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임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 (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 원, 원금 연 6백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백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우대금리
[소득] : 소득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현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우너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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