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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월세 환급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 세금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① 연말정산 시 신청
· 회사 제출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납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홈택스 이용 :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조건

① 거주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 시기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 요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④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월세 납부 영수증
월세를 납부한 증빙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④ 기타 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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