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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소유자가 과오납하거나 중복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 이전 등록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원인

① 과오납
·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② 중복 납부
· 동일한 세금을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중복으로 납부했을 때

③ 차량 매매
· 차량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 납부한 자동차세가 발생한 경우
· 매매 시점 이후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함

④ 폐차
· 차량을 폐차한 경우
· 폐차 시점 이후의 자동차세가 발생한 경우
· 폐차 후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함

⑤ 이전 등록
·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
· 이전 등록 후 발생한 자동차세가 있는 경우
· 이전 등록 후 이전 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⑥ 기타 조건
· 법적 기한 준수 : 과오납 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함

환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방문
· 세무과 방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환급 신청서

② 온라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환급 신청서

필요서류

①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통장 사본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

③ 환급 신청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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