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 (단위 : 원)
|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20% | ||||||
| 지원금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ㅇ 문 의 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