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수정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2.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 산정 방법 >
| [개편사항(2차 추경 관련)] |
ㅇ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2025.7.11.) - 7월 11일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 7월 11일이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
- (지급기준) 위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3.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1)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 (2)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1)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2)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ㅇ 문 의 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