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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경영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수정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분야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2.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 산정 방법 > 

[개편사항(2차 추경 관련)]

ㅇ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2025.7.11.) 

 - 7월 11일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22.1.1.~’25.7.10. 폐업) 

 - 7월 11일이후 :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25.7.11. 이후 폐업)

 - (지급기준) 위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3.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1)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2)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1)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ㅇ 문 의 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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