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 환경 및 업종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계발·적용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단순 기성품 지원불가)
* (예시) 주방의 크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조리로봇, 음식점용 스마트팜 시스템 등
ㅇ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70%* 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참여유형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 주문제작기술형 | 계약금액의 70% * 취약계층 : 80% | 최대 1,000만원 | 30개 (선착순 조기마감) |
* 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지원사업 참여 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ㅇ 융자연계 : 지원한도를 초과한 주문제작형기술 도입 자부담 완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신청 가능(p.10)
1) 융자신청은 사업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불가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예정
2)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지원사업 문의처 : 전문기관 (1600-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에 모집공고 및 FAQ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16, 참고4)
- 융자지원 문의처 (153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