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안내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 환경 및 업종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계발·적용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단순 기성품 지원불가) 

 * (예시) 주방의 크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조리로봇, 음식점용 스마트팜 시스템 등

ㅇ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70%* 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참여유형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규모
주문제작기술형

계약금액의 70%

* 취약계층 : 80%

최대 1,000만원

30개

(선착순 조기마감)

 * 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지원사업 참여 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ㅇ 융자연계 : 지원한도를 초과한 주문제작형기술 도입 자부담 완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신청 가능(p.10) 

 1) 융자신청은 사업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불가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예정

 2)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지원사업 문의처 : 전문기관 (1600-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에 모집공고 및 FAQ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16, 참고4)

 - 융자지원 문의처 (1533-0100)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