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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3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4,0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4,000만원÷2개월)×12개월=24,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0만원÷47일)×365일= 31,06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ㅇ 문 의 처

구분문의처
일반문의(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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