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음식) 및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2025년 상표출원지원사업 수혜자(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본 사업은 상표출원지원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 금년 상표출원과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모두 받은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음식 레시피)출원 지원 3,750천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IP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과제수행 협력기관은 RIPC POOL 업체 5배수 추천을 통해 선정
- 등록시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비용 없음)하나 출원 관납료 및 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진행
- 지원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www.ripc.org/pms) 온라인 지원
* 신청 전 반드시 담당 컨설턴트 상담 후 진행하며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할 것
ㅇ 문 의 처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070-4566-9104(직), 064-759-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