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지원(레시피특허)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IP출원지원(후속지원_레시피특허)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세종센터에서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 1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기업
* 상표출원완료 후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 규모
| 세 부 사 업 명 | 지원규모 (분담금 포함) | 분담금 | 비고 |
| IP출원지원(후속지원_레시피특허) | 3,750천원 이내 | 20% | 현물10%+현금10% |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pms.ripc.org/smallbiz)으로 신청서(첨부) 작성
* ‘세종지식재산센터’ 지정 접수 必
ㅇ 문 의 처 : 세종지식재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