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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지원사업 수혜자 모집 공고

접수기관

대구지식재산센터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현금 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협력기관 선정에 따라 접수 후 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서울‧전남 등은 더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 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센터별 공고에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pms.ripc.org/smallbiz)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 또는 촬영 후 업로드) 접수

ㅇ 문 의 처

 - 대표번호 (1661-1900)

 - 대구지식재산센터 (patentier@gmail.com, 053-22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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