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현금 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협력기관 선정에 따라 접수 후 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서울‧전남 등은 더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 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센터별 공고에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pms.ripc.org/smallbiz)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 또는 촬영 후 업로드) 접수
ㅇ 문 의 처
- 대표번호 (1661-1900)
- 대구지식재산센터 (patentier@gmail.com, 053-222-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