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괸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이수 및 증빙은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담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 특허 등)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원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제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작성.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pms.ripc.org/smallbiz)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070-4566-9107(직), 064-759-2555)
- 이메일 접수처 : rotc2522@hanmail.net
- 우편 접수처 : 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