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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주지식재산센터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괸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이수 및 증빙은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담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 특허 등)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원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제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작성.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pms.ripc.org/smallbiz)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070-4566-9107(직), 064-759-2555)

 - 이메일 접수처 : rotc2522@hanmail.net

 - 우편 접수처 : 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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