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대전지식재산센터
- e-mail 접수 : hckang@kipa.org
- 온라인접수 : pms.ripc.org/small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