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필요기술 발굴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필요기술 발굴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 창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개시일(개업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Spin-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up,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창업자의 원천기술, 창업아이템, 기술력 보완 등으로 인한 필요한 기술의 발굴 지원
- 기술 발굴 및 매칭, 협약관련 컨설팅 등 기술이전 관련 지원 및 사업화 연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필요기술 발굴지원 | - 기술 발굴 및 매칭, 협약관련 컨설팅 등 기술이전 관련 지원 | 상시 지원 (비예산) |
- 기술이전 후 「기술이전 창업지원」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외 경기테크노파크 타사업 연계로 인한 사업화 연계 안내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ana7337@gtp.or.kr)
ㅇ 문 의 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