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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

접수기관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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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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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입주 자격

 1) 8~11층(기업 입주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 경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기업 : 중소기업. 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스마트제조 관련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거나, 법인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6층(창업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시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디지털전환허브로 사업자등록 必

 

ㅇ 입주 우대

 -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 입주 우대(입주선정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 관련 분야 : 스마트제조 관련 SW(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 디바이스/부품, 산업용 로봇 등

 

ㅇ 입주 업종 : 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경우 입주 불가(안산시 고시 제2022-1790호 “안산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장등록 불가

지원내용

ㅇ 입주공간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사동) 

 *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신안산선 개통 예정) 인근 위치 

 - 시설규모

규모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비고
지하4층/지상11층1,969.1㎡1,254.59㎡16,529㎡ 

 - 임대 면적(기업 입주공간)

구분해당 층호실 수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장면적계약면적
산업시설6층, 8~11층273,225.071,400.42,183.096,808.56

 * 세부내역 별첨1 참조(6층 내 창업실 3실 포함) 

 * 공용면적은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계약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일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입주연기 가능)

 

ㅇ 입주 기간 

 1) 8~11층(기업 입주실)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0년 입주 가능) 

 2) 6층(창업실)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심사 등을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3년 입주 가능, 재계약

 

ㅇ 입주 부담금

 - 입주 부담금 내역

구분입주보증금월 임대료(VAT 별도)월 관리비(VAT 별도)비고
8층~11층월 임대료의 12개월분21,000원/3.3㎡실비 
6층(창업실)월 임대료의 6개월분145,000원158,000원실당

 * 상기 입주부담금(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 (창업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정액 부과하며, 관리비에 전기료 등 포함) 

 *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받거나,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이상 입주한 기업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전체 임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계약기간에 한해 임대료 10% 감면 

 - 납부 방법 및 시기

구분납부 방법납부 시기
입주보증금지정계좌 입금입주계약 체결 전
월 임대료지정계좌 입금익월 25일 까지
월 관리비지정계좌 입금익월 25일 까지

 * 지정계좌는 계약 체결 시 안내 예정

 

ㅇ 입주부담금 유의사항

 -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법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보증금의 납부 확인 후 해당 입주공간의 세대키 불출이 가능 함

 -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1개월 마다 미납액의 2%가 연체료로 가산됨

 -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 및 연체료는 입주보증금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정산 환급될 수 있음

 

ㅇ 입주혜택

 1) 인프라 및 네트워킹

 - 디지털전환허브 내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프라(스마트데모공장) 활용연계 지원

 - 법인 주관의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근로자 스킬업 등) 참가 가능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내 출연연, 대학, 기업 등과의 혁신자원(장비, 인력 등) 연계 지원

 2) 지원사업 참여 및 정보제공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입주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정부, 지자체 및 경기TP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

 3) 부대시설 이용

 - 디지털전환허브 6층 코워킹플레이스 무상 이용

 - 법인 건물(본원, 디지털전환허브) 내 회의실 등 대관시설 이용료 50% 할인

 - 법인 운영 ASV공동직장어린이집(본원) 이용, 스포츠센터(본원) 무상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xhub@gtp.or.kr)

ㅇ 문 의 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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