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입주 자격
1) 8~11층(기업 입주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 경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기업 : 중소기업. 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스마트제조 관련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거나, 법인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2) 6층(창업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시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디지털전환허브로 사업자등록 必
ㅇ 입주 우대
-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 입주 우대(입주선정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 *** 관련 분야 : 스마트제조 관련 SW(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 디바이스/부품, 산업용 로봇 등 |
ㅇ 입주 업종 : 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경우 입주 불가(안산시 고시 제2022-1790호 “안산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장등록 불가
지원내용
ㅇ 입주공간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사동)
*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신안산선 개통 예정) 인근 위치
- 시설규모
| 규모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고 |
| 지하4층/지상11층 | 1,969.1㎡ | 1,254.59㎡ | 16,529㎡ |
- 임대 면적(기업 입주공간)
| 구분 | 해당 층 | 호실 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 계약면적 |
| 산업시설 | 6층, 8~11층 | 27 | 3,225.07 | 1,400.4 | 2,183.09 | 6,808.56 |
* 세부내역 별첨1 참조(6층 내 창업실 3실 포함)
* 공용면적은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계약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일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입주연기 가능)
ㅇ 입주 기간
1) 8~11층(기업 입주실)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0년 입주 가능)
2) 6층(창업실)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심사 등을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3년 입주 가능, 재계약
ㅇ 입주 부담금
- 입주 부담금 내역
| 구분 | 입주보증금 | 월 임대료(VAT 별도) | 월 관리비(VAT 별도) | 비고 |
| 8층~11층 |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21,000원/3.3㎡ | 실비 | |
| 6층(창업실) | 월 임대료의 6개월분 | 145,000원 | 158,000원 | 실당 |
* 상기 입주부담금(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 (창업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정액 부과하며, 관리비에 전기료 등 포함)
*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받거나,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이상 입주한 기업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전체 임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계약기간에 한해 임대료 10% 감면
- 납부 방법 및 시기
| 구분 | 납부 방법 | 납부 시기 |
| 입주보증금 | 지정계좌 입금 | 입주계약 체결 전 |
| 월 임대료 | 지정계좌 입금 | 익월 25일 까지 |
| 월 관리비 | 지정계좌 입금 | 익월 25일 까지 |
* 지정계좌는 계약 체결 시 안내 예정
ㅇ 입주부담금 유의사항
-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법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보증금의 납부 확인 후 해당 입주공간의 세대키 불출이 가능 함
-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1개월 마다 미납액의 2%가 연체료로 가산됨
-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 및 연체료는 입주보증금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정산 환급될 수 있음
ㅇ 입주혜택
1) 인프라 및 네트워킹
- 디지털전환허브 내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프라(스마트데모공장) 활용연계 지원
- 법인 주관의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근로자 스킬업 등) 참가 가능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내 출연연, 대학, 기업 등과의 혁신자원(장비, 인력 등) 연계 지원
2) 지원사업 참여 및 정보제공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입주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정부, 지자체 및 경기TP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
3) 부대시설 이용
- 디지털전환허브 6층 코워킹플레이스 무상 이용
- 법인 건물(본원, 디지털전환허브) 내 회의실 등 대관시설 이용료 50% 할인
- 법인 운영 ASV공동직장어린이집(본원) 이용, 스포츠센터(본원) 무상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xhub@gtp.or.kr)
ㅇ 문 의 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