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 책임보험 가입 지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부담(현금) |
| 책임보험 | ㅇ 지원내용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특구사업자가 가입(예정)한 보험 약관에 대해 검토위원회 개최 및 전담기관 확인 후 지원 ㅇ 특이사항 : 검토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공지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VAT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방법
ㅇ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남테크노파크 (부서 : 조선해양본부) | 055-670-6614 | shsehd46@gntp.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