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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금액

2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 책임보험 가입 지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지원금액기업부담(현금)
책임보험

ㅇ 지원내용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특구사업자가 가입(예정)한 보험 약관에 대해 검토위원회 개최 및 전담기관 확인 후 지원

ㅇ 특이사항 : 검토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공지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VAT는 기업이 별도 부담)

신청방법

ㅇ (문의처)

기관명전화번호이메일

(재)경남테크노파크

(부서 : 조선해양본부)

055-670-6614shsehd46@g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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