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1)의 기술2)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3)을 보유한 업체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 중개를 받은 기술에 한함)
2) 특허(출원/등록)에 한함
3) 공정고도화를 할 제품의 매출실적을 제출해야 함(최근 3개년)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야 함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지원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 및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제출(최근 2개년)
- 투자기업이란 양산화공정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진원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자금을 투자하는 영리기업, 투자사, 투자조합 등을 말함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신청기업)에서 직접 섭외하여야 함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 투자기업 투자금이 사업비 통장으로 선입금 된 후, 정부출연금과 매칭되어야 사업비 개시가 가능함(3월 중)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사이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으로 참여 불가* * 투자기업·주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 지원
* 품질・성능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A유형] 투자기업 참여형 * 매칭펀드(정부출연금+투자기업 투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67% 이내(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3%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부담
>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 총사업비 | 총 지원금(매칭펀드) | 주관기관 부담금 | |||||
| 정부 | 투자기업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 금 액 | 400 | 200.0 (66.7) | 100.0 (33.3) | 300 (100.0) | 10 (10.0) | 90 (90.0) | 100 (100.0) |
| 구성비(%) | 100.0 | 50.0 | 25.0 | 75.0 | 2.5 | 22.5 | 25.0 |
[B유형] 기업 단독형 *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65% 이상을 현금 부담
>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부담금 | ||||
| 정부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 금 액 | 400 | 200.0 (100.0) | 200.0 (100.0) | 130.0 (65.0) | 70.0 (35.0) | 200.0 (100.0) |
| 구성비(%) | 100.0 | 50.0 | 50.0 | 65.0 | 35.0 | 50.0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factmin@koat.or.kr)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