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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1)의 기술2)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3)을 보유한 업체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 중개를 받은 기술에 한함)

  2) 특허(출원/등록)에 한함

  3) 공정고도화를 할 제품의 매출실적을 제출해야 함(최근 3개년)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야 함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지원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 및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제출(최근 2개년)

 - 투자기업이란 양산화공정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진원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자금을 투자하는 영리기업, 투자사, 투자조합 등을 말함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신청기업)에서 직접 섭외하여야 함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 투자기업 투자금이 사업비 통장으로 선입금 된 후, 정부출연금과 매칭되어야 사업비 개시가 가능함(3월 중)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사이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으로 참여 불가*

 * 투자기업·주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 지원

 * 품질・성능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A유형] 투자기업 참여형 * 매칭펀드(정부출연금+투자기업 투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67% 이내(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3%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부담

 >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총 지원금(매칭펀드)주관기관 부담금
정부투자기업소계현금현물소계
금 액400

200.0

(66.7)

100.0

(33.3)

300

(100.0)

10

(10.0)

90

(90.0)

100

(100.0)

구성비(%)100.050.025.075.02.522.525.0

 

 [B유형] 기업 단독형 *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65% 이상을 현금 부담

 > 예시 1)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 부담금
정부소계현금현물소계
금 액400

200.0

(100.0)

200.0

(100.0)

130.0

(65.0)

70.0

(35.0)

200.0

(100.0)

구성비(%)100.050.050.065.035.050.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factmin@koat.or.kr)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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