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 구 분 | 신규 신청 | 재 신청 |
| 자 격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일로부터 2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고용보험), 50%(산재보험) 지원
- (고용보험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단위 : 원) |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지원 | 80% | 60% | 50% | ||||
| 대전시 지원 | 20% | 30% | |||||
| 본인부담 | 0% | 10% | 20% | ||||
*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기준
- (산재보험료)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 전 등급(1~12등급) 동일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5년 3월, 6월, 9월, 12월
| 구 분 | 신청기간 | 구 분 | 신청기간 |
| 1분기 | 3. 4. ~ 3. 31. | 2분기 | 6. 2. ~ 6. 30. |
| 3분기 | 9. 1. ~ 9. 30. | 4분기 | 12. 1. ~ 12. 31. |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bc@djbea.or.kr)
* 이메일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이며,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