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1.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5년 2월 23일) 까지 폐업한 자
2.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3.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2년 2월 24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 창업단계 | 컨설팅 분야 |
| 예비 | 사업계획, 아이템 개발 및 선정, 정부지원정책, 자금조달 등 |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심리상담 등 |
| 초기 | 홍보마케팅, 공공판로, 경영안정, 특허, 수출(무역), 기술, 서비스 등 |
* 온라인 신청 후 지역(권역)별 순차적으로(7일 내) 컨설턴트 매칭 후 상담 일정·장소, 횟수, 진행방향 설정을 위한 유선전화 안내 예정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ㅇ 권역안내
| 권역 | 수도권역 | 중부권역 | 서부권역 | 남부권역 |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충청, 대전, 세종, 강원 | 전라, 광주, 제주 | 경상, 부산, 울산, 대구 |
| 수용인원 | 90명 | 90명 | 90명 | 90명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업-NET, start.debc.or.kr/main.do)
ㅇ 문 의 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및 창업지원부(jhw@de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