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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5년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충남지역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일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구 분확인 근거

창업일

(2019. 3. 26. 이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창업기업 수요기술 발굴·매칭 및 이전 지원

 - 기술이전 전문기관 등의 사업 플랫폼 연계 활용을 통한 공공연·대학 등의 수요기술 이전 지원

 * 기술거래 수요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현장방문, R&D결과물 탐색 및 기술공급자 확인 등을 통해서 기술공급자-수요자간 기술매칭 추진

 * 공공 R&D결과물 및 기술보유자 탐색을 통해서 기술 공급자-수요자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업무 추진

 

ㅇ (지원방식) 전문기관의 기술 발굴·매칭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사업화 자금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최대 520만원, VAT 제외) 지원,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이전 수수료, 경상 수수료 및 관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 시 기술료 지원은 불가하나, 수요기술 발굴 및 이전 지원은 가능(기술료 전액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관련서류 하기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nsy1587@ccei.kr

ㅇ (문 의 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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