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의 (1)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2)소상공인
(1)-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 온라인 플랫폼이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1)-2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ㅇ 공급규모 : 60억원
ㅇ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ㅇ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ㅇ 기타사항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유형 | 구분 | 우대금리 |
| 정책 우대 |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 △0.1%p |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p |
| 성실상환 |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0.3%p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성실상환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계획」통합공고 상 내용을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