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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수정 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1,0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의 (1)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2)소상공인 

 (1)-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 온라인 플랫폼이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1)-2 (TOPS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공하는 추천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ㅇ 공급규모 : 60억원

ㅇ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ㅇ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ㅇ 기타사항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구분우대금리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0.1%p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0.3%p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성실상환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계획」통합공고 상 내용을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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