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군수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지원제외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이용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등록기업, 재단 및 재보증기관의 사고 및 구상권 관련기업 - 개인회생·신용회복,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장기간 연체 및 연체빈발기업, 재산권 침해 중인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에 따라 보증금액 변동 가능)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 융자은행 : 부산은행
- 융자보증서 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보증료율 0.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방문(대표자 본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방문 예약 가능
ㅇ 문 의 처
-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