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단수 피해지역(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60억원
* 협약은행에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ㅇ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ㅇ 지원내용 : 2년간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 단, 휴·폐업 등 지원제한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중단
* 시·군 경영안정자금,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수혜 중인 기업도 중복대출 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1천만원 이내
* 단, 본건 포함 재단, 신·기보의 보증금액 2억원 초과 시 신청 불가, 대환대출 불가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대출은행 : 협약은행 4개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75%), 방문접수(25%)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
* 선착순 150명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 방문 신청 시 08:00 이후 청사 출입 가능
* 2025. 9. 25(목) 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순차 진행
ㅇ 문 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울산지점 (052-285-8100)
-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2-204-1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