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인센티브 지원 내용
| 사 업 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
| 체 류 형 |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 1박 : 30천원/1인 - 2박 : 50천원/1인 | |
| 당 일 형 |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 10천원 / 1인 | |
| 체험관광 | - 외국인 관광객 | - 체험비(누적금액) - 20천원이상 : 10천원/1인 - 35천원이상 : 20천원/1인 | |
| 추가지원 | 해 외 현지여행사 | - 2025세계영동국악엑스포 방문 시 -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방문 시 - 30명 이상 학생 교류상품 운영 시 - 100명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방문시 | - 5,000원/인당 |
| 도내여행사 | - 도내 여행업등록업체 1박이상 체류 시 |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왕복 기준)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 100명 미만 : 인원X30천원 - 100~130명 : 3,500천원 - 131~150명 : 4,500천원 - 151명 이상 : 5,000천원 | |
ㅇ 인센티브 지원 조건
1) 유료 관광지 입장료 3천원이상 필수(*관광지내 3천원이상 소비 시 예외로 인정)
2) 전세기 유치 사전협의 필수
3)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 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4) 인정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지급
5) 중국 전세기 유치 시 기존 지원금의 2배 지급
신청방법
ㅇ 인센티브 사전 신청 및 지급 절차(전세기 포함)
| 구 분 | 사전 계획 | 인센티브 신청 |
| 접수시기 | 여행 시작 7일 전 | 사업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 주 소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1층) - 이메일 : lh0526@cbfc.or.kr | ||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43-220-3975)
- 충북관광재단 (043-224-2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