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소공인 근로자의 작업 효율 및 생산성 향성을 도모하고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작업 현장여건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주시 덕진구 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금속가공 제조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장비 유지보수 지원 : 절삭 소모품 교체 및 안전장치 점검 수리 등
- 공사지원 : 바닥 및 LED조명 교체, 환기시설 설치
ㅇ 지원규모 : 기업당 680만원 한도 내 지원
* 위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별도 추가되는 자부담 및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80, 전주대장간 2층 업무지원실)
ㅇ 문 의 처 : 전주소공인특화지원센터 (063-902-110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