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씨앗·열매) 수시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체육인 복지법」 상 체육인* 중 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 체육인 기준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대회*에서 매년 1회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만,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
ㅇ 신청자격
- (공통)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 (창업씨앗과정) 창업을 희망하거나 의지가 있는 체육인
- (창업열매과정)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체육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최초 설립/등록한 사업자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창업씨앗과정(창업교육)
- 기초교육을 통한 창업기본지식 획득, 창업아이템 발굴 등 사업 구체화 지원
- 창업트렌드 및 절차,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 작성 등 기초교육 실시
- 시장조사비 지원(1인 당 300만원) 및 창업저변 확대
- 창업교육 최종평가에 따른 우수성과자 차년도 창업보육 기회 제공
2. 창업열매과정(창업점검)
- 정체 및 어려움이 있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1인 당 800만원 상당)
- 상담 등 사전점검에 따른 컨설팅 분야 추천 및 주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체육인복지지원포털 홈페이지(spowell.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체육인 회원 가입 → 신청·안내 → 복지신청 → 체육인 창업지원 해당 공고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이메일(athwel@kspo.or.kr)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 창업씨앗과정·창업열매과정 : 와이앤아처 (070-4407-1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