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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접수기관

한국세무사회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농업인 :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행정시**** 포함)·군·구 (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감면 대상감면 내용

농업회사법인의

 일정 사업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 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 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 제1항 제6호 가목~마목의 사업소득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소득은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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