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4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는 예산소진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50만원 한도 내 지급)
* 복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제출 시 개별 인정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온라인접수 : 행복카드.kr
2.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