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구 분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일반 (설명절 특별) | - 부산시 내 지원내용ㅇ 지원내용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4.95%에서 이차보전율(1.5%)을 감한 금리* > 3.45%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1.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단, 타 지역에 본사를 소재한 업체가 부산에 공장을 추가로 매입 할 경우는 기존 공장 매매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구입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6) 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향토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3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신청방법ㅇ 신청기간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ㅇ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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