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과정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ㅇ 상담 및 조정신청 대상 : 상가임대차 당사자 누구나 신청가능
* 조정 신청은 상가임대차 점포가 서울시 관내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1번)
- 계약 갱신, 권리금, 원상회복, 누수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및 신청 연계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지원
신청방법
ㅇ 상담 및 조정신청 방법 :
| 구 분 | 상담시간 | 장 소 | 내 용 |
전화·방문 상담 | 평일 (9시~18시) |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7층 | - 대표번호(1600-0700, 내선 1번)를 통한 전화 및 방문 상담 |
온라인 상담 및 조정 신청 | sftc.seoul.go.kr |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상가임대차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조정신청 - 이메일 조정신청 : jinjin4407@seoul.go.kr | |
ㅇ 문 의 처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