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2025년 인증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인증음식점(위생등급업소, 모범음식점) 7개소
* 공고일 기준 모범음식점 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영업장 내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기설 청소비용
ㅇ 지원금액 : 최대 1,000천원(실비)
ㅇ 지원비율 : 보조율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1,000천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전액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휴일 제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