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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청주시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접수기관

청주시청

금액

30,000,000

금리

4.5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 긴급생계자금 : 운영자금 등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운영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문의 및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 기타 문의처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43-20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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