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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액

50,000,000

금리

4.5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1.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공단 ‘저신용소상공인자금’(’24) 또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5)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ㅇ (공급규모) 2,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ㅇ (한도차감) ‘22~’25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소상공인 부담 원칙)

ㅇ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10년(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대출 취급은행경남은행www.knbank.co.kr

1600-8585

1588-8585

광주은행pib.kjbank.com

1588-3388

1600-4000

국민은행www.kbstar.com

1644-9999

1599-9999

기업은행www.ibk.co.kr

1588-2588

1566-2566

농협은행www.nhbank.com

1661-3000

1522-3000

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신한은행www.shinhan.com

1599-8008

1577-8008

우리은행www.wooribank.com

1588-5000

1599-5000

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
하나은행biz.kebhana.com1599-1111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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