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1.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공단 ‘저신용소상공인자금’(’24) 또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5)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ㅇ (공급규모) 2,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ㅇ (한도차감) ‘22~’25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소상공인 부담 원칙)
ㅇ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10년(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1588-8585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1600-4000 |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1599-9999 |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1522-3000 |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1577-8008 |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1599-5000 |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 하나은행 | biz.kebhana.com | 1599-1111 |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지역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