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시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 직전 12개월 상시근로자 평균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지원 중단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기존 가입자는 2025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2025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방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이메일 : gobo@ubpi.or.kr
ㅇ 문 의 처
-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201)
- 고용보험 가입 관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