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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기]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접수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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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추가고용장려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0.5&0.75잡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고용 중(또는 채용 예정)인 경기가족친화기업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

 - 공고일 기준 해당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가능

 * 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까지 지원

 - 고용한 대체인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체인력 채용 시 1인 최대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

 - 매월 최대 12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대가에 80% 한도)

 * 소급지원 : 신청 대상 근로자의 단축근로 시작일 25년 1월부터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job05075@gjf.or.kr)

 

ㅇ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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