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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주·전남·전북·경북] 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과거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50% 지원

신청 대상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50%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지원 품목품목 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의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일선기관연락처주소관할지역
1

전남지역

본부

061-288-8737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2

제주지역

본부

064-797-7521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3

전북서부

지사

063-460-3642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4

전남동부

지사

061-689-4932(5964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

경북동부

지사

054-271-2023(378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ㅇ 문 의 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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