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과거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50% 지원
| 신청 대상 | 지원비율 |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70% |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50%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 지원 품목 | 품목 조건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밀폐설비 | |
국소배기장치의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연 번 | 일선기관 | 연락처 | 주소 | 관할지역 |
| 1 | 전남지역 본부 | 061-288-8737 |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 2 | 제주지역 본부 | 064-797-7521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특별자치도 |
| 3 | 전북서부 지사 | 063-460-3642 |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4 | 전남동부 지사 | 061-689-4932 | (5964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5 | 경북동부 지사 | 054-271-2023 | (378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ㅇ 문 의 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