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수정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
1.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개별안내 예정
2. 신규 신청 소상공인으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각 플랫폼 매출사실을 입증(증빙자료 참조)
* 1천 만원이상 고액피해기업의 경우 채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증빙(개별안내)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등 (붙임1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1) 판판대로 기지원(참여) 업체 : 판판대로 로그인 → 사업신청 → 상품선택 → 신청완료
2) 판판대로 미지원(미참여) 업체 : 판판대로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정보 등록 → 사업 신청 → 상품선택 → 추가 제출서류 등록 → 신청완료
ㅇ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도약지원TF팀
- 02-6678-9472 / breeze@kodma.or.kr
- 02-6678-9473 / lya2790@kodma.or.kr
- 02-6678-9474 / smk2022@kod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