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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기] 시흥시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신청 접수 공고

접수기관

시흥산업진흥원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사업자 수 미포함)

 - (제외)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업체

 * '24년 동 참여업체라도 총 근로자 수가 증가 시 참여 가능

 - (제외) 무점포 업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 행정지도 일시휴업은 신청 가능

 - (제외) 도박, 유흥주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직자(시흥시민) 200명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 육아·출산휴가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시 시흥시민 채용 조건 미적용

ㅇ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2명, 월 최대 100만원씩 2개월 지원

 - 근로자 급여 실지급액 × 0.6 (최대 100만원)

 * 근로자 급여 실지급액 × 0.6 * 백원단위 절사, 최대 100만원

ㅇ 지원방법 : 채용일로부터 2개월 고용유지시 현장 확인후 장려금 지급

 - 일괄지급 원칙, 사업체 사유(경영악화, 근로자 퇴사)에 의해 분할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 이메일(khs1212@sida.kr, jychang@sida.kr, namseok1218@sida.kr) / 팩스(031-316-2153)

ㅇ 문 의 처 : 시흥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070-4170-5177, 6074,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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