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주는 「2025년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무료 상담
* 상담위원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 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ㅇ 지원분야 : 12개 분야
| 번호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1 | 창업 |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 2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
| 3 | 마케팅/ 디자인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 4 |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 5 | 금융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 6 | 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 7 |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 8 |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
| 9 | 기술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
| 10 | 특허 |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
| 11 | 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 12 |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 ‘납품단가연동제’는 전문 상담만 가능
ㅇ 지원규모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전문상담 | 제한 없음 | 무료 상담 |
| 현장클리닉 | 3,000개사 내 | 정부지원금 80% |
- 현장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전화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운영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 방문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