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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2025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접수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주는 「2025년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무료 상담

 * 상담위원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 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ㅇ 지원분야 : 12개 분야

번호지원분야지원내용
1창업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2경영전략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3마케팅/ 디자인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4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5금융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6인사/노무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7회계/세무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8수출입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9기술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10특허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11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12생산관리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납품단가연동제’는 전문 상담만 가능

 

ㅇ 지원규모 / 지원조건

구분지원규모지원조건
전문상담제한 없음무료 상담
현장클리닉3,000개사 내정부지원금 80%

 - 현장클리닉 :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전화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운영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 방문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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