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정책자금 상환연장』대상 확대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 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대상추가)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시에는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지원 가능
** (‘24.8.16.이전)기존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 시설대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신청 가능
> 단, 신청시점 기준 공단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0.2%p 다만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 0.4%p 적용
>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통합계좌로 운영하되,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 * 상환연장시 제외한 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상환 필요(추가 상환연장 불가) **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취소 후 거치 제외하여 재신청 가능(약정 후 취소 불가) - (기간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연체계좌의 경우 0.4%p) 적용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비대면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