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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선택형 후불제 통합 맞춤컨설팅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관

한국기술개발협회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협회 전문위원단을 통해 각종 인증에서부터 정부보조금, 정책금융을 비롯한 정부R&D지원사업 등 전반에 걸쳐 성공(지원대상자로 선정)을 조건으로 협회발전후원금 납부를 선불과 후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맞춤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대상 및 자격 (아래 사항 모두 만족 필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2.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3.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선택형 후불제 프로젝트 안내 (복수 진행 가능)

프로젝트 명

선불제

(협회발전후원금)

후불제

(협회발전후원금)

성공의 범위(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50만원100만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한 인정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100만원200만원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이노비즈기업 확인150만원300만원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융/보증 지원금

5천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융/보증기관 통한 융자/보증 결정 통보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단,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진행 원칙

~1억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2억원

미만

250만원500만원

~3억원

미만

400만원800만원

~3억원

이상

500만원1,000만원

R&D 지원금

(보조금)

1억원

미만

협약금 1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협약금 0원

+지원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통보 후 7일이내(협약체결 전)에 

약정한 협회발전후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1억원

이상

협약금 2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협약금 0원

+지원금의 8%에

상응하는 금액

기타 프로젝트

(NEP, 우수조달,

각종 인증 등)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후불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성공한 멘티기업은, 프로젝트 성공 후 7일 이내에 약정된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단 건으로 선불금을 납부하고 선불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큰 사업은 선불제로, 그 외 다른 사업은 후불제에 따른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kotera.or.kr →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25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맞춤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 → 지원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신청서 송부

ㅇ 문 의 처 : 

주관 및 수행기관실무 담당자문의 및 연락
사업주관(사)한국기술개발협회

전담부서/연구원

(info@kotera.or.kr)

 대표전화 : 02-572-8520

 팩스번호 : 02-572-0364

수행기관협회전문위원단

전담부서/연구원

(help@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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