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개 분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ㅇ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 인센티브 지원 내용
| 사 업 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 체 류 형 | - 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 > 도내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도내 2박 이상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2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숙박비 지원 - 1박 : 15천원 - 2박 : 30천원 |
| 당 일 형 | - 외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버스 임차료 - 200천원 / 1대당 |
| 체험관광 | 외국인 관광객 | 체험비(누적금액) - 20천원이상 : 10천원/인당 - 40천원이상 : 20천원/인당 |
추가지원 (현지여행사) | - 도 지정 축제 방문 시 - 30명이상 학생 교류상품 운영 시 - 100명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 5,000원/인당 |
전세기 유 치 인센티브 | - 청주공항 전세기 연계 도내 관광상품 운영 > 도내 1박 필수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 100명미만 : 탑승인원X3만원 - 100~130명 : 3백만원 - 131~160명 : 4백만원 - 161명 이상 : 5백만원 |
< 인센티브 지원 조건 >
1) 유료 관광지 입장료 3천원이상 필수(*관광지내 3천원이상 소비 시 예외로 인정)
2) 전세기 유치 사전 협의 필수
3)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 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4) 도내 여행사 숙박비 5천원 추가 지급
5) 인정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지급
6) 중국 전세기 유치 시 기존 지원금의 2배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 분 | 사전 계획 | 인센티브 신청 |
| 접수시기 | 여행 시작 7일 전 | 사업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 우편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1층) - 연 락 처 : TEL 224-2824 / E-mail : lh0526@cbfc.or.kr | ||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 관광과(TEL : 043-220-3975, FAX : 043-220-3969)
- 충북관광재단 (TEL : 043-224-2824, FAX : 043-224-2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