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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모집 공고

접수기관

충청북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개 분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ㅇ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 인센티브 지원 내용

사 업 별지 원 기 준지 원 내 용
체 류 형

- 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

 > 도내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도내 2박 이상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2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숙박비 지원

 - 1박 : 15천원

 - 2박 : 30천원

당 일 형

- 외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버스 임차료

 - 200천원 / 1대당

체험관광외국인 관광객  

 체험비(누적금액)

 - 20천원이상 : 10천원/인당

 - 40천원이상 : 20천원/인당

추가지원

(현지여행사)

 - 도 지정 축제 방문 시

  - 30명이상 학생 교류상품 운영 시

  - 100명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5,000원/인당 

전세기 

유 치 인센티브

 - 청주공항 전세기 연계 도내 관광상품 운영

 > 도내 1박 필수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100명미만 : 탑승인원X3만원

 - 100~130명 : 3백만원

 - 131~160명 : 4백만원

 - 161명 이상 : 5백만원

< 인센티브 지원 조건 >

 1) 유료 관광지 입장료 3천원이상 필수(*관광지내 3천원이상 소비 시 예외로 인정)

 2) 전세기 유치 사전 협의 필수

 3)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 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4) 도내 여행사 숙박비 5천원 추가 지급

 5) 인정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지급

 6) 중국 전세기 유치 시 기존 지원금의 2배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구 분사전 계획인센티브 신청
접수시기여행 시작 7일 전사업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접수방법직접방문, 우편 및 E-mail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편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1층)

 - 연 락 처 : TEL 224-2824 / E-mail : lh0526@cbfc.or.kr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 관광과(TEL : 043-220-3975, FAX : 043-220-3969) 

 - 충북관광재단  (TEL : 043-224-2824, FAX : 043-22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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