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사업주) 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자메일(sjsinbo@sjsinbo.or.kr) 또는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44-865-3138, 313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5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