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지원 모집공고서울경제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IP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2025년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기술기반 창업이란 특허등록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ㅇ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증빙서류 제출 필수)로서 2025년도 창업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시민**
| 구 분 | 내 용 |
| *예비창업자 예외 | 1)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2)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3)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서울시민 예외 | 1) 서울지식재산센터의 IP창업존 수료생 2)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3)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지자체·유관기관의 융자 및 R&D 지원 등)로서 서울시에서 창업 예정인 자(단,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 4)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당해연도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서울인 자) |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단체 등 불가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예비창업)사업자등록사실여부/(폐업 후 재창업)총사업자등록내역 중 택1
* 사실증명 제출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서울시주소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경우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 선택(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사실증명원의 자세한 발급방법은 3페이지 [참고] 자주묻는 질문 6번 참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아이디어 기초상담 (지식재산 전문컨설팅) | - 서울지식재산센터 변리사를 통한 아이디어 권리화 가능성 상담 -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상담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국내특허출원) |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특허출원 지원 - 대리인 수수료는 170만원 이내이며, 20%(34만원 이내)는 수혜자 자기부담금 있음 * 아이디어에 따라 특허출원기관이 배정(4월 중 선정 예정)되며, 배정된 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IP창업존(IP창업스쿨) 교육(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특허출원 후 환급가능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
* IP창업존(IP창업스쿨) 교육은 별도 신청 필요. 일정 추후 공지예정(www.ipseoul.kr 홈페이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IP디딤돌 프로그램
ㅇ 문 의 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 (이메일) yijo20@sba.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