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지원규모 : 7억원
- 대상별 융자한도
|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
|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 3천만원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 |
| 육성(운전) 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3천만원 |
| 위생등급 지정업소 | 3천만원 | |
| 향토음식점 | 3천만원 |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1452)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