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제주]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7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지원규모 : 7억원

 - 대상별 융자한도

융자종류대상융자한도액
시설개선 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7천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육성(운전) 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3천만원
향토음식점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1452)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