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ㅇ 융자규모 :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ㅇ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대출은행 : 협약은행 7개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20%), 온라인(80%)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문수홀
* 남울주 : 선착순 20명(온산, 온양, 청량, 서생)
* 서울주 : 선착순 50명(범서, 언양, 삼남,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동)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시 07:00이후 청사 출입 가능
ㅇ 문 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0101), 서울산지점 (052-285-8100)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052-277-8591~2)
-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2-204-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