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증평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신한은행 증평지점, KB국민은행 증평지점
- 증평새마을금고, 증평신용협동조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및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금리한도 :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지원기간 : 3년)
* 금리 3.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ㅇ 문 의 처
- 증평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043-835-4013)
- 충북신용보증재단 동청주지점 (043-279-7950)
-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